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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대벌래129
훌륭한대벌래12923.06.25

다세대빌라 옥상바 점유및 공용하자 수리요구

8세대 4층 건물에 옥상은 없고 옥상 층 바 식으로 공간이 있고 바로 지붕인 구조의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4층 세대 2가구가 그 옥상바 부분의 타일이 떨어져서 공용 하자로 타일시공을 하자고 하여 올립니나 그곳은 빌라입주초 부터 4층 세대 2가구만 사용을 하고 있고 본인들 개인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5년가량을 그렇게 사용하다 타일에 금이가고 타일이 탈락 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그동안 그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며 빌라관리비도 동일하게 했었는데 이제와서 그곳에 하자가 발생했으니 계단 부분은 공용 이라고 공용하자 시공을 요구했습니다 다른층에서는 본인들만 사용하는 공간을 공용 하자라고 공사비용 을 못내겠다고 하고 4층 세대는 계단 타일은 공용이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유 계단 은 공용이 맞으나 그옥상바 부분은 무상 점유하고있는 4층 세대의 단독 수리가 맞지 않나요 ? 혹여 공용 하자시공을 한다하면 4층세대에서 지난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소정의 비용과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시 빌라관리비 를 추가로 지급 하여야 하는게 아닌가 하여 글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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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세대의 행위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하자수리비는 해당 세대가 부담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시간의 경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관리비로 하자 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무상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특정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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