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세대주택 1층 화단이 무너졌는데, 1층 집주인이 책임지고 보수해야할까요?
빌라 1층이 저희 집 소유이고, 전세를 준 상태인데
오늘 세입자에게 연락이 와서 사진을 보니
거실 창문 앞 화단에 시멘트가 갈라져서 일부 무너져 내렸더라고요
오래 돼고 낡아서 자연적으로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공사 하려면 80만원 정도 든다고 견적이 나왔는데
빌라 1층 창문 밖 화단이 그 집의 소유일까요?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아니면 다세대 8집이 있는데 10만원씩 부담하자고 할 수 있나요?
참고로 화단은 오래 전 전부 시멘트로 발라버려서 식물을 심지도 않았고,
아무도,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우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전용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 전용부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책임지고,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공용부분을 함께 사용하는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책임으로 수리비를 분담하여 수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시고 빌라 소유자들의 회의를 거쳐 하자부분을 수선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