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1층 화단이 무너졌는데, 1층 집주인이 책임지고 보수해야할까요?

2019. 05. 27. 09:38

빌라 1층이 저희 집 소유이고, 전세를 준 상태인데

오늘 세입자에게 연락이 와서 사진을 보니

거실 창문 앞 화단에 시멘트가 갈라져서 일부 무너져 내렸더라고요

오래 돼고 낡아서 자연적으로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공사 하려면 80만원 정도 든다고 견적이 나왔는데

빌라 1층 창문 밖 화단이 그 집의 소유일까요?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아니면 다세대 8집이 있는데 10만원씩 부담하자고 할 수 있나요?

참고로 화단은 오래 전 전부 시멘트로 발라버려서 식물을 심지도 않았고,

아무도,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우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전용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 전용부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책임지고,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공용부분을 함께 사용하는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책임으로 수리비를 분담하여 수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시고 빌라 소유자들의 회의를 거쳐 하자부분을 수선하시면 될 것입니다.

2019. 05. 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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