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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금도사랑스런눈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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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말정산 끝났는데 어린이집 공제 어떡해야 할까요?

남편은 직장인, 아내인 저는 프리랜서인

맞벌이 부부고요

남편 회사에서 1월 초에 연말정산이 끝났는데

어린이집에서 소득공제 안내를 1월 말에 올렸어요

1월 말 부터 홈택스 조회가 가능하다 하는데

이런 경우 남편 회사에 따로 연말정산 자료 추가 요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아내쪽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공제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추가 자료를 제출하셔서 공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안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5월에 개별적으로 해당 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