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쭈꾸미오징어낙지
민사에서 예를 들어 1심 피고가 패소하면 가집행하라고 하면 돈을 먼저 내야하잖아요
근데 2심이나 3심에서 피고가 이기면 낸 돈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근데 그 돈을 가집행하라고 하면 법원에 내는건지 원고 개인계좌로 내는건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부당이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정지를 하게 됩니다.
가집행을 하면 법원이 아니라 원고가 추심을 하게 됩니다.
5.0 (1)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집행을 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며, 만약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바뀌는 경우에는 기존 판결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