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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극락조122
고매한극락조12223.04.25

회사 업무중 아르바이트 가능한지?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추가로 아르바이트(쿠팡, 대리운전 알바 등) 가능한지요?

아르바이트 할 경우 이중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으로 인해 기존 회사에 무슨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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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지급될 때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된다면 소득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상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이중가입 문제는 없으며,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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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세 원천

    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 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의 4대보험과는

    무관하며,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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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업자체는 가능하나 추가소득은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하며,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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