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세 원천
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 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의 4대보험과는
무관하며,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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