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 후 조치방법
3주전 초록색 신호가 나온 후 2차로에서 직진방향으로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교차로 통과 전 사거리에서 주유소쪽에서 중앙선침범으로 검정색차량이 주행중인 저의 차량을 충격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출동한 보험사도 100:0으로 상대방 과실 100으로 인정하고 차를 옮겼습니다
사고 당일 아이가 같이 탑승하고 있었고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 경찰서로 가서 사고신고접수를 했으며
진단서 제출 전에 가해자 쪽에서 형사합의금 100만원을 제시하며 저에게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법규위반한 사람이 제게 사과 한마디 없이 100만원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뻔뻔한 모습에 경찰관님께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사고 후 뇌진탕 진단을 추가로 받아 회사에 병가를 낸 상태이고, 뇌진탕 진단을 받았지만 이정도 다친것에 감사하고 병가가끝난 후 회사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에
가해자쪽과 좋게 마무리 짓고 싶어서 2틀전에 형사합의를 얘기하니 가해자쪽에서 변호사선임했으며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피해자인 제가 선의로 형사합의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병호사선임했으니 해볼테면 해봐라는 식으로 나오는 가해자를 대비해서 피해자인 제가 준비해야하는게 있나요?
추가로 뇌진탕으로 받은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합의의 경우 가해자가 할수도 하지 않을수도 있으며 피해자쪽에서 강요할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보통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형사합의 없이 법원판결(벌금)을 받게 되며 벌금도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뇌진탕 진단서를 추가도 제출하셔도 되나 형사합의를 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가해자쪽에서 형사합의를 원한것은 진단서 제출없이 대물 피해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서일 가능성이 많으며 이미 진단서 제출하여 대인건으로 처리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을 낼려고 하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 및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셔서 상대방의 처벌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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