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직 상태에서 다른 회사를 취업했다고
예를 들어 징계로 인한 상태에서도 다른 회사를 취업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 처리를 한 회사에서 취업했다는 사실을 듣고 몇달이 지난 상태에서 갑자기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나요? (그 회사는 정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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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 회사에 근무하는 것 자체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직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않으며, 타 회사에 취업한 것에 수반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고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정직 상태에서도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등을 유출하지 않은 이상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한 것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정직 기간 동안 타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