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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그늘나비279
당당한그늘나비27923.10.21

퇴직후 악의적평가에 의한 최하등급으로 성과급 0%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모업체에서 IT개발자로 1년 일하고 퇴사했던 근로자입니다.

입사전 오퍼레터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성과급에 대한 입사조건을 공유받았습니다.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지급이나, 심각한 수준의 업무해태가 없다면 3+등급(100%) 이상 부여됨"

이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인사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응답도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도 정상적인 근무와 성과를 내시면 3+등급 이상을 받으십니다. 따라서 실제 열심히 근무하시고 성과를 내시면 3+에서 5등급 사이 등급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퇴직후 1등급(0%)으로 평가되어 지급할 인센티브가 없다고 인사팀으로 부터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인사팀과의 대화에서 '모든 실적이 전무하고 퇴직시 인수인계가 전무한점이 미흡'하다는 황당한 대답을 듣고 성과급을 주지 않으려고 '악의적 평가'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회사생활을 하면서 심각한 수준의 업무해태 즉, 출퇴근에 문제가 있거나, 출시하고자 하는 it서비스에 대해서 개발업무를 소홀히 한적도 없고, 실제로 제가 했던 업무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심각한 수준의 업무해태가 없었다는 근거를 통해 일정부분의 인센티브를 다시 지급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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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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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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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업무해태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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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성과급은 법에 규정이 없으나 질문자님이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에 따른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성과나 개발업무 부분에 있어 충분히 등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회사에서 퇴직을

    이유로 악의적으로 최하등급을 부여하여 성과급을 미지급한 것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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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평가 기준이 정해져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평가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성과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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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인수인계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상과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센티브는 노동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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