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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코뿔소26
소중한코뿔소2621.12.20

연말정산 부양가족 부모님 등록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현재 저와 아내, 자녀2 이렇게 부양가족 3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 중 아버지(51년생)를 제가 연말정산에 등록하는게 더 나은지 판단이 어려워서요.

현재 어머니께서는 요양보호사로 연간수입이 대략 2000만원은 안되실 것 같지만 소득이 있으시구요.

아버지는 그러한 근로소득이 없으신 상태이고, 어머니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득은 올해 기준으로 치면 연간 6000만원정도 될 것 같구요.

첫번째, 아버지를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서 공제를 받는게 어머니께 등록되서 받는 공제보다 나을 것 같은데 정확한 이점을 모르겠어서 괜찮을지에 대한 의견을 먼저 구하구요.

두번째, 만약에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게 낫다면 12월이 가기 전에 등록한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명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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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려면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총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일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며 한계세율이 높은 근로소득자에게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쪽에 받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연말정산시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까지만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우선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150만원의 소득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로 인해 100만원 추가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즉 부양가족으로 등록 시 기본적으로 250만원의 소득공제액이 확정되는데, 이 때 모친 분과 질문자님의 현재 소득구간의 한계세율이 몇 퍼센트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높은 금액의 소득일수록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므로 유리할 것이 명백하나, 연간 떼였던 원천징수세액이나 다른 공제액 등에 의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2. 대상이 맞다면 연말정산 기간에 부양가족의 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어머니가 인적공제를 하느냐

    자녀가 인적공제를 받느냐의 문제 판단시

    소득이 더 높아서 절세할 수 있는 쪽에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효율적 입니다. 홈택스에 12월 이내에 부양가족 등록을

    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소득이 높은자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세금측면에서만 판단하면 질문자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낫습니다.

    2. 연말정산시 아버지의 인적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별도로 등록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만약, 아버지의 인적공제 외 카드내역, 의료비 내역등의 공제도 받으실 것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정보제공동의(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를 얻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