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현재 저와 아내, 자녀2 이렇게 부양가족 3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 중 아버지(51년생)를 제가 연말정산에 등록하는게 더 나은지 판단이 어려워서요.
현재 어머니께서는 요양보호사로 연간수입이 대략 2000만원은 안되실 것 같지만 소득이 있으시구요.
아버지는 그러한 근로소득이 없으신 상태이고, 어머니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득은 올해 기준으로 치면 연간 6000만원정도 될 것 같구요.
첫번째, 아버지를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서 공제를 받는게 어머니께 등록되서 받는 공제보다 나을 것 같은데 정확한 이점을 모르겠어서 괜찮을지에 대한 의견을 먼저 구하구요.
두번째, 만약에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게 낫다면 12월이 가기 전에 등록한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명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