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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타킨102
탁월한타킨102
23.02.24

중도퇴사자 급여 계산시 통상임금,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 주 5일 / 휴게제외 8시간 근무입니다


급여 240만원(기본급 220 + 식대 20)


2월동안 휴무포함 21일 근무를 했는데

통상시급 : 11,483원

통상임금 : 91,864원


근데 21일분에 대한 급여를 계산할때

1) 통상임금으로 계산시

통상임금 * 21일 = 1,929,144원

2) 일할 계산시

240만원/28일*21일 = 1,800,000원


다르게 나오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통상시급을 표시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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