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급여 계산시 통상임금,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 주 5일 / 휴게제외 8시간 근무입니다
급여 240만원(기본급 220 + 식대 20)
2월동안 휴무포함 21일 근무를 했는데
통상시급 : 11,483원
통상임금 : 91,864원
근데 21일분에 대한 급여를 계산할때
1) 통상임금으로 계산시
통상임금 * 21일 = 1,929,144원
2) 일할 계산시
240만원/28일*21일 = 1,800,000원
다르게 나오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통상시급을 표시해뒀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