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 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번으로 일할계산으로 하는것이 가능하며 많은
사업장에서 2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직원에 따라 1번과 2번이
바뀌어서는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