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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불곰17
튼튼한불곰1724.04.01

중도 퇴사자 급여 계산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3월 21일 입사하여 오늘인 4월 1일에 퇴사하였고 급여는 2,300,000원 (기본급 2,100,000원 + 식대 200,000원)입니다.

2,300,000원에서 한달기준 30일로 해서 일할 계산하여 12일치를 계산하면 920,000원이 나오고

찾아보니까 실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주휴일 포함 근무 일수를 계산해야하더라고요

주휴일을 포함하면 9일 근무한 것으로 봐도 될까요?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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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일할 계산에 의하여 중도 퇴사자의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1.까지 근무하고 4.1.에 퇴사한 때는 "230만원/31일*11일=816,13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230만원/31*11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총 전체 근무일수로 비례 계산하는 상기의 방법대로 진행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여 x 12 / 31로 계산한 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