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여부 문의드립니다(개인 사생활 침해 등)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저에게 혐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점심시간 중 같은 팀 직원의 업무용 PC에 타인이 원격접속해 카카오톡을 염탐하는 사실 목격
2. 해당 범행 장면 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달 및 카카오톡 원격 로그아웃 권유
3. 범행중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PC로 내보내기하여 용의자 개인 PC IP에 접속해 전송하는 것 확인(4개 파일)
4. IT팀 보고 및 목격 현황 진술
5. 개인 PC에 직접 접근해 내보내기한 파일 확보(최초 목격시 4개였으나 7개 발견)
6. IT팀 보고했으나 피드백 없음
7. 해당 파일이 용의자의 PC에서 삭제될까 우려되어 본인 PC로 옮김
8. 증거 파일 확보(최초 4개 및 3개에 대해)했으나 다른 피해자 있다고 판단해 전체를 최초 피해자에게 전달할 수 없었음
9. 목격한 4개 파일 外 3개 파일 오픈해 주인 확인(동일 피해자)
10. 눈에 들어온 내용 中 피해자의 소개팅 및 소개팅 주선자에 대한 내용이 있었음
(ex: 안녕하세요 ㅇㅇ 소개로 연락드려요, ㅇㅇ는 피해자와 본인의 입사 동기)
11. 피해자와 본인은 사내연애 후 이별한 상태였으며 연애사실을 알고 있는 동기가 소개팅을 시켜준 사실을 알게돼 소개팅 주선자에게 사실을 확인 및 사건에 대해 이야기함
12. 여타 다른 파일은 오픈하지 않았으며 사익을 추구한 행위 없음
13. 회사에선 해당 내용으로 본인에게 징계의결中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번에 함정이 있네요. 용의자의 PC에서 본인의 PC로 어떻게 옮겼는지를 소명해야겠죠? 자기한테 불리한건 대충 넘어가는 식으로 질문하면 답변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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