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저에게 혐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점심시간 중 같은 팀 직원의 업무용 PC에 타인이 원격접속해 카카오톡을 염탐하는 사실 목격
2. 해당 범행 장면 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달 및 카카오톡 원격 로그아웃 권유
3. 범행중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PC로 내보내기하여 용의자 개인 PC IP에 접속해 전송하는 것 확인(4개 파일)
4. IT팀 보고 및 목격 현황 진술
5. 개인 PC에 직접 접근해 내보내기한 파일 확보(최초 목격시 4개였으나 7개 발견)
6. IT팀 보고했으나 피드백 없음
7. 해당 파일이 용의자의 PC에서 삭제될까 우려되어 본인 PC로 옮김
8. 증거 파일 확보(최초 4개 및 3개에 대해)했으나 다른 피해자 있다고 판단해 전체를 최초 피해자에게 전달할 수 없었음
9. 목격한 4개 파일 外 3개 파일 오픈해 주인 확인(동일 피해자)
10. 눈에 들어온 내용 中 피해자의 소개팅 및 소개팅 주선자에 대한 내용이 있었음
(ex: 안녕하세요 ㅇㅇ 소개로 연락드려요, ㅇㅇ는 피해자와 본인의 입사 동기)
11. 피해자와 본인은 사내연애 후 이별한 상태였으며 연애사실을 알고 있는 동기가 소개팅을 시켜준 사실을 알게돼 소개팅 주선자에게 사실을 확인 및 사건에 대해 이야기함
12. 여타 다른 파일은 오픈하지 않았으며 사익을 추구한 행위 없음
13. 회사에선 해당 내용으로 본인에게 징계의결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