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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가재292
세련된가재29223.12.22

개인정보 유출 여부 문의드립니다(개인 사생활 침해 등)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저에게 혐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점심시간 중 같은 팀 직원의 업무용 PC에 타인이 원격접속해 카카오톡을 염탐하는 사실 목격

2. 해당 범행 장면 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달 및 카카오톡 원격 로그아웃 권유

3. 범행중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PC로 내보내기하여 용의자 개인 PC IP에 접속해 전송하는 것 확인(4개 파일)

4. IT팀 보고 및 목격 현황 진술

5. 개인 PC에 직접 접근해 내보내기한 파일 확보(최초 목격시 4개였으나 7개 발견)

6. IT팀 보고했으나 피드백 없음

7. 해당 파일이 용의자의 PC에서 삭제될까 우려되어 본인 PC로 옮김

8. 증거 파일 확보(최초 4개 및 3개에 대해)했으나 다른 피해자 있다고 판단해 전체를 최초 피해자에게 전달할 수 없었음

9. 목격한 4개 파일 外 3개 파일 오픈해 주인 확인(동일 피해자)

10. 눈에 들어온 내용 中 피해자의 소개팅 및 소개팅 주선자에 대한 내용이 있었음

(ex: 안녕하세요 ㅇㅇ 소개로 연락드려요, ㅇㅇ는 피해자와 본인의 입사 동기)

11. 피해자와 본인은 사내연애 후 이별한 상태였으며 연애사실을 알고 있는 동기가 소개팅을 시켜준 사실을 알게돼 소개팅 주선자에게 사실을 확인 및 사건에 대해 이야기함

12. 여타 다른 파일은 오픈하지 않았으며 사익을 추구한 행위 없음

13. 회사에선 해당 내용으로 본인에게 징계의결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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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번에 함정이 있네요. 용의자의 PC에서 본인의 PC로 어떻게 옮겼는지를 소명해야겠죠? 자기한테 불리한건 대충 넘어가는 식으로 질문하면 답변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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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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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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