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프리랜서 계약으로 진행 중인데 그만두고 싶어요
일주일동안 아르바이트하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프리랜서 계약이었습니다. 그만두었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시급은 최저보다 조금 더 받는 상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 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인 경우, 근로계약기간 중 퇴직 시 민법 제66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추후에 실업급여 등 각종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