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여금반환소송으로 변론기일에 원고 피고가 참석하여 한달뒤에 판결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법정에서 피고가 판결선고전까지 금액을 다 변제하기로 얘기하여 다 변제하면 소취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선고일까지 전부 다는 갚기힘들다며 절반정도만 갚을테니 소취하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갚지않는이상 절대 소취하를 할 생각이 없으나
계속 통장으로 절반정도만 돈을 보내준다고 이야기 합니다. 만약 판결선고전 저에게 갚는 금액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돌려보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