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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매228
도덕적인매22823.04.13

대여금반환소송 판결전 금액변제의 경우

현재 대여금반환소송으로 변론기일에 원고 피고가 참석하여 한달뒤에 판결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법정에서 피고가 판결선고전까지 금액을 다 변제하기로 얘기하여 다 변제하면 소취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선고일까지 전부 다는 갚기힘들다며 절반정도만 갚을테니 소취하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갚지않는이상 절대 소취하를 할 생각이 없으나

계속 통장으로 절반정도만 돈을 보내준다고 이야기 합니다. 만약 판결선고전 저에게 갚는 금액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돌려보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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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전 질문자님에게 변제하는 내역은 받으시고, 나머지 금액은 재판승소시 판결문으로 강제집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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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 취하를 하는 경우 이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 전액에 대해서 판결 선고를 받게 되면, 실제 변제를 받은 반을 제외한 나머지 반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고 이에 따른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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