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 결정 후의 조치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조정결정문은 곧 판결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조정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여야 하며, 그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압류 및 추심, 전부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로 집행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