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에서 정직원으로 변동된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수습기간 미안내 후 수습기간적용하여 급여 차감할 경우 처벌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시급제 알바로 취직을 했는데 공문에는 4대보험이 있었는데 가입이 안되어있는것같아 문의 드리니 정직원 변경 후에 연차 지급하고 4대보험 가입을 해주겟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였는데 보름이 지났음에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같이 일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직원은 첫달 수습20%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직접 얘기하신적이없습니다. 급여를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만약 수습20%가 제외되고 들어올 경우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미리 안내하지도 않았음에도 해당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