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직원은 첫달 수습20%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직접 얘기하신적이없습니다. 급여를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만약 수습20%가 제외되고 들어올 경우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미리 안내하지도 않았음에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 사실 이미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했고, 단순히 고용형태만 변경되는 것이라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해 보이긴 합니다. 이미 단시간 근로자일 때 판단이 끝나서 정규직을 시키는건데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급여 삭감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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