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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게96
기쁜게9623.03.29

시급제에서 정직원으로 변동된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수습기간 미안내 후 수습기간적용하여 급여 차감할 경우 처벌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시급제 알바로 취직을 했는데 공문에는 4대보험이 있었는데 가입이 안되어있는것같아 문의 드리니 정직원 변경 후에 연차 지급하고 4대보험 가입을 해주겟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였는데 보름이 지났음에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같이 일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직원은 첫달 수습20%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직접 얘기하신적이없습니다. 급여를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만약 수습20%가 제외되고 들어올 경우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미리 안내하지도 않았음에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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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불법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고 수습기간에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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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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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직원은 첫달 수습20%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직접 얘기하신적이없습니다. 급여를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만약 수습20%가 제외되고 들어올 경우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미리 안내하지도 않았음에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 사실 이미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했고, 단순히 고용형태만 변경되는 것이라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해 보이긴 합니다. 이미 단시간 근로자일 때 판단이 끝나서 정규직을 시키는건데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급여 삭감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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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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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서울행법 2022.6.25, 2002구합6309). 또한, 임금 감액지급에 관한 부분도 근로계약 등에 명시하지 않은 때는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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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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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동안 임금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최소한 구두상으로라도 수습기간이 적용된다는 통보가 있어야 수습 기간에 대한 임금을 적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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