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슬거운종다리139
슬거운종다리139
22.11.05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수습기간 끝난후 해고됐을때?

지인 소개로 회사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1달 수습기간 지나서 정직원으로 근무하기로했으나 회사 사정이 안좋다고 수습기간 끝난후 1달이 안되서 갑자기 해고됐습니다.

총근무기간이 수습 포함해서 2달이 안되는데 4대보험 받기로 되어있었는데 25일급여일인데 1주일 근무했으면 회사로부터 얼마를 받아야하며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