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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종다리139
슬거운종다리13922.11.05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수습기간 끝난후 해고됐을때?

지인 소개로 회사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1달 수습기간 지나서 정직원으로 근무하기로했으나 회사 사정이 안좋다고 수습기간 끝난후 1달이 안되서 갑자기 해고됐습니다.

총근무기간이 수습 포함해서 2달이 안되는데 4대보험 받기로 되어있었는데 25일급여일인데 1주일 근무했으면 회사로부터 얼마를 받아야하며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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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나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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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은 일할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근무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합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으나, 과거 근무기간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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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계산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일 및 근로시간(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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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시간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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