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달 수습기간 계약서 작성후 수습기간인 한달지나고도 2주지났습니다. 한달지났을때 정직원근로계약서 쓸거라고 하셨는데 그뒤로 아무말씀없으세요 혹시 이상태에서 제가 그만두던가 짤려도 급여는 받을수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더라도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지났다면 수습을 이유로 해고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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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계약서 작성이 없더라도 수습기간 만료이후 계속근무를 한다면 현상태가 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 상태에서
퇴사를 하더라도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근무하신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이후 별도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날까지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사에 요구하고, 출퇴근 기록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직원근로계약서 쓸거라고 하셨는데 그뒤로 아무말씀없으세요 혹시 이상태에서 제가 그만두던가 짤려도 급여는 받을수있는거죠?
→ 네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