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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8
활달한거북이824.04.17

수습기간 끝나고 정직원 근로계약서써야되는데 안쓴상태

안녕하세요 한달 수습기간 계약서 작성후 수습기간인 한달지나고도 2주지났습니다. 한달지났을때 정직원근로계약서 쓸거라고 하셨는데 그뒤로 아무말씀없으세요 혹시 이상태에서 제가 그만두던가 짤려도 급여는 받을수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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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더라도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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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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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지났다면 수습을 이유로 해고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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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계약서 작성이 없더라도 수습기간 만료이후 계속근무를 한다면 현상태가 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 상태에서

    퇴사를 하더라도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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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근무하신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이후 별도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날까지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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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사에 요구하고, 출퇴근 기록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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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직원근로계약서 쓸거라고 하셨는데 그뒤로 아무말씀없으세요 혹시 이상태에서 제가 그만두던가 짤려도 급여는 받을수있는거죠?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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