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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황여새155
반가운황여새15524.02.27

교통사고 시 글쓴이(9): 상대(1)일 경우, 저(글쓴이)도 입원해서 상대 대인으로 치료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로 제 과실이 9정도 나올거 같고 상대는 1정도 나올거 같습니다.

크게 사고나지 않고 오히려 저희쪽이 피해가 큰데

상대가 입원했다는 말에 괘씸?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양측 모두 대인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저도 상대 대인 접수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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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 과실이 1 있으니, 본인도 대인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상계를 하게되니, 병원비용 많을수록

    본인이 불리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이므로 위자료, 합의금 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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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암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소탐대실입니다.

    작성자와 상대측의 모든 비용에 9에 해당하는 비용을 작성자가 내고 상대측은 1을 내기 때문에 상대의 타격보다 작성자님의 타격이 큽니다.

    또한 병원 입원 시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작성자분의 보험료 할증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진정하시고 좋게 넘어가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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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대인 접수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이 가능하지만

    과실이 9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병원비가 100 나오면.. 상대망은 10만원만 보상해주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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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 합니다.

    다만 과실이 있는 경우 상해정도에 따른 책임보험 한도액 통상 12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님 과실 분 만큼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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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대인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과실만큼 본인 자동차보험 부담이 있음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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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대차 사고인경우 과실이 많은쪽으로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이 행사되며

    과실이 많은쪽의 차량 운행자의 자동차보험 담보(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에 따라 구상한도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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