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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큰고니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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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3

2번째 주택이 보유만해도 양도세 없나요

첫번째주택은 19년 1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아파트 취득


두번째 주택은 18년 12월에 인천 미추홀에 있는 아파트 청약 당첨되어 22년 11월 잔금치르고 취득


그렇다면 첫번째 주택 처분 후 두번째 주택 2년 만 보유해도 양도세없나요 아니면 실거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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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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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24.01.14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의 경우에서는 질문의 상황이라면 2년보유시 두번째 주택도 양도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해당 분양아파트 자체에 실거주의무가 부여된 청약건이였거나, 분양주택 취득시기에 현 지역이 규제지역에 포함되어었다면 실거주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번째 주택이 보유만 해도 양도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을 두 번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이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년 이상 보유 또는 2년 이상 거주, 12억 이하)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기존 주택을 취득한 시점이 1년 미만이므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주택을 처분한 후 두 번째 주택을 2년 만 보유해도 양도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택을 양도세 면제 대상으로 만들려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첫번째 주택을 처분했으면 1주택이기 때문에 그집 보유조건이 뭔지 알아보시면 됩니다

    거주조건이라면 거주를 하셔야 양도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때 분양 조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