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번째 주택이 보유만해도 양도세 없나요
첫번째주택은 19년 1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아파트 취득
두번째 주택은 18년 12월에 인천 미추홀에 있는 아파트 청약 당첨되어 22년 11월 잔금치르고 취득
그렇다면 첫번째 주택 처분 후 두번째 주택 2년 만 보유해도 양도세없나요 아니면 실거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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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주택은 19년 1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아파트 취득
두번째 주택은 18년 12월에 인천 미추홀에 있는 아파트 청약 당첨되어 22년 11월 잔금치르고 취득
그렇다면 첫번째 주택 처분 후 두번째 주택 2년 만 보유해도 양도세없나요 아니면 실거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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