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에서 2020년10월에 아파트를 매수
지금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본 주택은 그동안 전세 주고 실거주는 1일도 안함
상속분 포함 2주택자 이고, 배우자도 다주택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대략이라도 산정해보려면 최소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으로 보아 다주택자로 중과대상이시지만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분에 대해서는 중과배제기간으로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05.09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가, 취득가 등의 정보가 있어야 대략적인 양도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대가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비과세는 적용이 안될 것으로 생각되며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며 2년이상 3년미만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보유공제는 없고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2022.05.10.~2023.05.09.일까지 3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상기의 기간동안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별 15년 이상 최대 30%) 적용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자는 30%p)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 자료를 하나도 작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