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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제비99
빈티지한제비9924.01.16

연말정산시 소속된 회사가 다를경우 신고방법

1월에 근무했던 A회사와

2~12월 근무했던 B회사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B회사에 2월14일에 입사하였고 연말정산시 재직한 달인 2~12월 소득ㆍ세액공제 자료만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질문1) 1월은 공제 받을 수 없는건가요?(A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한 상황입니다.)

공제받을 수 있다면 방법이 궁금합니다.

질문2) 2월 14일 입사했는데 2월 내용에 체크해서 제출해도 이상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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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시 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하고 1~12월 전액 공제자료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2.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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