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근무했던 A회사와
2~12월 근무했던 B회사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B회사에 2월14일에 입사하였고 연말정산시 재직한 달인 2~12월 소득ㆍ세액공제 자료만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질문1) 1월은 공제 받을 수 없는건가요?(A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한 상황입니다.)
공제받을 수 있다면 방법이 궁금합니다.
질문2) 2월 14일 입사했는데 2월 내용에 체크해서 제출해도 이상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시 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하고 1~12월 전액 공제자료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2.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