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수사후 결정종결 등이 떠 여쭤보니 검찰로 송치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느 bj) ^^ㅣ발세기' 라는 부분때문에 고소를 당했었고 (어느 bj) ^^ㅣ발세기 피해주는 컨셉질 하더니 정지당하고 하소연하는거 보고싶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식으로 달았습니다. 물론 전 그 bj한테 게임내에서 피해받은 기억도 있습니다.
1. 경찰송치되면 죄가있다고 보고 검찰로 넘긴다하는데 검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올까요?
만약 검찰조사 받게되면 "처음 조사받을때 말하지 못한거지만 화풀이식으로 댓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런식의 댓글도 모욕성 발언인걸 깨닳았고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식의 추가 진술과 그 bj가 게임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다(시간,재산적 피해)는 객관적사건 자료 추가 제출과 반성문을 쓴다면 기소유예나 무혐의 가능성 있을까요?
2.조사를 안받는다면 추가자료와 자필로 쓴 반성문을 어디에 제출해야할까요?
3. 초범이고 전과 없습니다. 하지만 검사님도 이를 유죄로 판단하면 처벌이 약식기소라 해서 벌금형 받는 것이 사실인가요?
4. 저는 고소인에게 합의금을 줄 바엔 그냥 벌금내겠다는 마인드입니다. 개인적으로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벌금형 이상은 빨간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모욕죄 공소시효가 5년인데 5년지나면 빨간줄 사라지나요? 그리고 경찰에서 조회되는 전과기록도 사라지는건가요?
내용이 중구난방 같아 송구스럽습니다만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조금 복잡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