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계약 만료 통보후 만료시점보다 약1개월정도 일찍나가게되면 복비를 부담해야하나요?
월세계약만료 2개월하고도 약 보름전에 전세계약 만료통보를 하고 답변을 받은상태입니다.
현재 1월24일날 월세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전에는 만료통보를 하면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만료통보절차를 마쳤으나 12월20~30일사이쯤 이사를 가고 집을 비우게 될경우 제가 복비줘야하나요?
저런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복비를 줘야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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