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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다슬기194
고요한다슬기19424.01.18

월세 묵시적 갱신후 만기전이사

17.7월부터 월세계약해서 살다가

묵시적 갱신후 1월말에 이사갈려고하는데

12월에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3개월전에 통보해야된다는데

12,1,2월 이면

2월월세까지 줘야되나요? 아니면 복비만 더드리고 나가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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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통보 3개월전까지는 계약은 유효합니다. 즉, 월세에 대한 부담은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수수료의 부담의무는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당 중개수수료 지급을 조건으로 협의를 하실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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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통보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니 3개월치 월세는 내야 합니다.

    그 전에 다른 세입자가 구해진다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까지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묵시적갱신 중에 중도퇴실할 경우는 보통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는 임대인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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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묵시적갱신이 되고 계약을 해지 하려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는 해지 효력이 생기고요. 3개월에 해당하는 월세는 지불하고 중개수수료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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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질문자님 퇴거시점과 거의 동일하게 구해져서 들어오면 월세를 안내셔도 되겠지만 만약 공백이 생긴다면 임대인은 3개월이 되는 기간 전까지 월세, 관리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료일 전 1~2개월 정도까지는 임대인이 수수료를 지불하지만 단 1의 융통성없는 분들은 계약일에 딱 맞춰야 보증금을 반환해준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전에 나가는 것이면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협의를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꼬옥~~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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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2월에 나가면 1,2월 월세 부동산수수료까지 내야 합니다

    그사이에 방이 나가면 나간날까지 내면 되고 만기까지 기다리면 부동산 수수료는 안내도 됩니다

    어느쪽이 지출이 덜한지 따져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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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중개보수 부담시기는 계약종료일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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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론 통보후 3개월뒤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임대료는 지급하셔야 하나 임대인과 원활하게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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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계약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지만,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 해지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즉,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7.7월부터 월세 계약을 하셨고 묵시적 갱신을 하셨다면, 12월에 나가신다고 얘기하셨다면 2월월세까지 내셔야 합니다. 복비는 따로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세입자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복비를 부담할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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