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위에 공항이 있을 경우 고도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공항 고도제한은 ICAO에서 민간 항공기 비행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공항 주변 건축물 높이를 국제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52년 ICAO에 가입, 해당 규정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활주로 반경 4㎞ 안에선 건축물 높이가 해발 57.86m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아파트 10~13층 높이며, 반경 4㎞ 경계선부터 바깥쪽으로 1.1㎞ 안 구역에선 건축물 높이가 해발 112.86m 미만으로 규제됩니다. 김포공항 인근에 있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등이 대표적인 규제 적용 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