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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11.11

회사에서 너무 부당하게 일을 많이 시켜요

저희 회사가 평소에 보면 부당하다 싶을 정도로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데요 딱히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시키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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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종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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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근무를 지시한다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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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계속적으로

    강요하여 업무량이 증가한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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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평소에 보면 부당하다 싶을 정도로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데요 딱히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시키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업무지시를 하는 것이라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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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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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도한 업무 지시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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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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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량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업무 수행에 연장근로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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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이나 휴게시간 부여를 위반한 게 아닌 이상 일을 많이 시킨다는 것 만으로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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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쉴틈없이 시킨다고 부당한 것은 아니나

    힘드시다면 고충 접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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