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계속적으로
강요하여 업무량이 증가한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