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전 직장 연락을 꼭 받아야하나요 ?
퇴사한지 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 직장에서 기존 직원들이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저에게 자꾸 연락하여
기존 업무 파일이나 가이드라인 등 업무 진행 방법이나 답을 요구합니다.
퇴사 후에도 참고할 링크나 자료 등은 보내둔 상태이나 찾아보려 하지않는 건지
못찾아서 그러는 건지 지속적인 연락이 오는데 계속 받아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한지 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 직장에서 기존 직원들이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저에게 자꾸 연락하여
기존 업무 파일이나 가이드라인 등 업무 진행 방법이나 답을 요구합니다.
퇴사 후에도 참고할 링크나 자료 등은 보내둔 상태이나 찾아보려 하지않는 건지
못찾아서 그러는 건지 지속적인 연락이 오는데 계속 받아야할까요 ?
1. 노동법과 관련없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므로, 선생님이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인수인계에 대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보내시기를 권합니다.
이미 하셨다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후에도 계속 전 직장 직원들이 업무 관련 연락을 하여 곤란하고 불편한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후임자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면하는 문제마다 전임자에게 연락하여 물어보는 상황이 이해는 됩니다만,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받아줘야 하는지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법적으로 부담하셔야 할 의무는 없을 것이며, 도덕적으로는 퇴사 전 인수인계를 했고 관련 자료를 남겨두었으며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전화로 알려준 상황이라면 질문자님께서 충분히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더 이상은 대응해줄 수 없다고 정중하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질문자님께 업무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전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요구가 있다면 대답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있을 것이나 사직서를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퇴사처리가 된것이라면 퇴사 후에 기존회사와의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퇴사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 사적인 것이 아닌 회사 업무상으로 연락온 것이라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업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굳이 답변해야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사용자나 다른 근로자의 요청에 응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께서 이미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문의하는 업무방법에 대하여 꼭 답을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편하시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퇴사를 한 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때문에 어떤 의무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질문자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라 도움을 주시는 것은 질문자님의 선택이십니다.
연락을 받고 꼭 협조를 해주어야할 의무는 없으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근로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노무제공의무는 당연히 해제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 시 인수인계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퇴사 이후 반드시 노무제공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퇴사 후에도 참고할 링크나 자료 등은 보내둔 상태이나 찾아보려 하지않는 건지
못찾아서 그러는 건지 지속적인 연락이 오는데 계속 받아야할까요 ?
퇴사전 인수인계과정이라면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그에 따른 성실근로제공의무가 있으나,
퇴사가 이루어진경우라면 그러한 의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받을 필요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를 문제없이 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연락을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시부터 전 직장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므로 질문 내용과 같이 업무지시에 가까운 수준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