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에 회사에서 제공받은(임대 형식) 노트북을 제 과실로 파손시켰습니다.
회사에서는 수리하기보다 폐기가 나을것 같다고 하여, 저에게 현자산 가치인 210만원에 대한 100프로 부담을 청구하였습니다.
저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을 인정하지만 업무중이였으며, 고의가 아니었기에 개인이 100프로 부담하기에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이상 책임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책임의 범위입니다.
원칙적으로 수리비용 상당의 금액만 배상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현자산 가치를 주장하는 회사측의 주장을 다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본인 과실로 타인의 물건이 파손된 것이므로 책임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다만 이때 업무중에 발생한 일이므로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며, 업무 중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 파손 당시의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책임범위가 축소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