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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라마카크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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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8

업무 중 노트북 파손에 대한 개인 부담금

업무 중에 회사에서 제공받은(임대 형식) 노트북을 제 과실로 파손시켰습니다.

회사에서는 수리하기보다 폐기가 나을것 같다고 하여, 저에게 현자산 가치인 210만원에 대한 100프로 부담을 청구하였습니다.

저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을 인정하지만 업무중이였으며, 고의가 아니었기에 개인이 100프로 부담하기에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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