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를하고 결정문이 나오멵법적효력이 있나요, 대한상사중재원결정에 이의가 있을경우 소송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나 중재판정에 대하여 이의하는 부분이 단심제라서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