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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터프한삵215

도로법위반 도로점용허가 관련 문의.

가끔보면 다른 편의점 입구 앞 도로에 주차해놓고 그냥 가버릴시 허위위력위계이 아니므로 업무방해 안되고 교통방해 정도가 아니라서 일반교통방해 안되고 노란색실선이나 점선은 불법주정차 구간이라고 보기에도 힘들어서 견인조치도 안된다는데 이럴경우 도로점용위반은 안되는지요? 민사도 쉽지않다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주차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할 경우 위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위력으로 구성하여 범죄로 수사 및 처벌을 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