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터프한삵215
가끔보면 다른 편의점 입구 앞 도로에 주차해놓고 그냥 가버릴시 허위위력위계이 아니므로 업무방해 안되고 교통방해 정도가 아니라서 일반교통방해 안되고 노란색실선이나 점선은 불법주정차 구간이라고 보기에도 힘들어서 견인조치도 안된다는데 이럴경우 도로점용위반은 안되는지요? 민사도 쉽지않다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주차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할 경우 위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위력으로 구성하여 범죄로 수사 및 처벌을 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