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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바다매60
고결한바다매6024.01.29

놓고간 지갑을 주웠는데 사용은 하지않았는데 어떤처벌을 받나요?

저는 pc방 알바생입니다. 손님이 놓고간 지갑이있었는데 순간적인 혹하는 마음에 지갑을 제가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러고 겁이나서 안에 들어있던 카드와 현금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경찰관에게 전화가 와서 제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지갑 주인분도 계셨고 그 자리에서 사과드리며 지갑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시인서를 작성하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떻게 진행되며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분 께서 벌금이나 기소유예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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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갑을 가져간 순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횡령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되는데, 후자가 더 경한 죄이고 전자는 법정형이 다음과 같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그대로 지갑을 돌려주었고 자백 반성하고 있다면 반성물 제출 등으로 최대한 선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