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익비용적인 츠면에서는 전세 반전세 월세순으로 이득이 됩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에는 전월세전환율을 적용 하여 변환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3.75%+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되어 있으니,
전세돈이 마련되어 있다면 전세나 반전세가 유효해 보입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고, 또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70%를 넘지 않아야 안전한 전세 물건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