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이 직장인이시라면, 독립된 세대주로서 전세나 월세를 얻어서 전입해 독립해 사는 것도, 홀로서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주도하는 주택청약저축에 가입을 하고 청약을 하거나, 신규주택을 매수하거나 전세 대출을 받을 때에 금리 등의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임대차를 할 때에는 님의 형편과 사정에 맞는 집을 구하시고, 깡통전세의 우려로 전세보다는 월세를 택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거래보다는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