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 들러 장을 본 후 주차장에서 나오려는 순간 앞 범퍼를 다른차가 살짝 치고 갔습니다. 그차는 그냥 가버렸구요 다행히 큰사고는 아니었는데 그냥 가더라구요 뺑소니 아닌가요? 일단 제가 차를 세우고사고가 났는데 그냥가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본인은 몰랐다고 잡아떼는데 기분이 상당히 불쾌하더라구요 뺑소니로 볼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고를 내고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면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도주에 고의가 없거나 피해자가 구호가 당장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 아닌 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자체를 인식을 못 했다거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 그냥 보험 처리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대부분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와 벌점 25점이 부과 됩니다.
대물 뺑소니 여부는 사고에 대한 인지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