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합의금 금액 얼마가 좋을까요?
날짜는 11월 10일입니다. 저는 정차 상태였고 상대방이 앞을 못 보고 뒤를 박았습니다. 과실 100대 0이고 동승자 저 포함 네명 타고 있었습니다. 네명 다 허리 목 통증 유발중이라 통원치료중입니다. 저는 일하는 곳이 앉아서 10시간 일하는 곳인데 아파서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쉬면서 통원중입니다 물론 무급이구요. 이 경우 휴업손해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합의금 금액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피해의 정도나 평소 얼마의 돈을 받고 일을 하고 계셨는지, 얼마동안 더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지 등 사정이 확인 되어야 정확한 금액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보면 300~500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