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4대보험상실처리를 늦게해줬을땐 어떻게 하나요?
제가 회사를 3개월 다니고 나왔습니다 3월부터 6월달까지요 그런데 나중에 8월에 알고보니 아직까지도 보험상실처리가 안되어 있었던겁니다 뒤늦게 연락해서 처리해달라고 했더니 처리날짜(?)가 8월말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4대보험료는 회사도 저도 내지않은상태이구요 이럴땐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제가 뭘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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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일에 맞게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늦게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상실일은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로
하여야 합니다. 우선은 회사에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상실일이 잘못되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등에 연락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정정신고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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