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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뱀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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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험 계약자 피버험자 다른데 돈은 누구에게 가나요?

그 실비 청구하면 피보험자한테는 가는데 계약만기가 얼마안남아서요 만기되면 계약자 한테 가나요? 납부는 끝나서 매달 그래도 이자가 붙어서 금액이 올라 해지 안하고 만기까지 가지고있으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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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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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를 별도로 손대지 않았다면,

    피보험자로 되어 있습니다. 만기시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오원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시 설정하게되는것은 보험계약자(돈을내는사람) 피보험자(보험금지급의원인이되는사람)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사람)

    으로 나눠집니다. 보통은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하게되시면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시게되시면 해당 해지환급금은 보험료를낸 보험계약자에게 가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으로 만기에 환급금이 발생하면 만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명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 수익자 지정을 안 하신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돈이 갑니다.

    계약자가 돈을 내니 보험금은 내가 받고 싶으시면 수익자 지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통상 두분간의 관계가 계약 성립이 가능한 관계여야만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은 계약시 지정한 수익자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 해지환급금은 계약자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의경우 만기가 없는 상품으로 보장받는 기간동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합니다. 다른 보험상품들은 만기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만기환급금 발생시 계약자에게 갑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혜택을 보는사람이고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사람입니다

    사고시 보험금 청구하면 피보험자가 받게되고 중간에 해지하게되면 계약자에게 해지금이 들어갑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을 지정해놓으면 상속인에게가고

    상속인을 법적상속인으로 해놓으면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되고 상속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를 지정해두면 좋을듯합니다

    보험 만기시에 만기금수령은 계약자에게 갑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보장은 피보험자가 보게 되어 있으며 보험료 납입은 계약자위주로 합니다 물 논 제 3자 또는 피보험자가 납입을 하기도 합니다 만기 수익자는 계약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