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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말호의적인비버

정말호의적인비버

롤 에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해당이 될까요?

상대방이랑 롤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의 대화로 언쟁이 오갔습니다(정확한 내용은아님)

가만 있던 저에게

상대: 여기에서 그런 캐릭터 왜 하냐 이해가 안 간다

본인: 니도 그렇게 살 거 태어났잖아

상대: 맞춤법 보니 능지, 지잡전문대 나왔겠다 어떻게 생각하냐?

본인: 느개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죽으면서 게임이 끝나고

본인: 트위치 엄마 죽은거 마냥 죽었노

상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해 주겠다

본인: 공연성 어떻게 증멸할거냐?

상대: 어쭈 대드냐

이렇게 대화를 끝으로 저는 그 게임창에서 나오며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분노가 가라앉고 나이먹고 게임에서 이런식의 욕을 했다는게 자괴감이 느껴져

상대방한테 사과하고자 수차례 걸었지만 받지는 않았습니다

모욕이라던지, 통매음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법무법에서 일한다는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 할 수 있나요?

게임에서 언쟁이 오가 이런식의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것도 후회 스러운데 만의하나 라는게 걸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 및 발언내용에 기초했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통매음은 성적인 표현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전혀 그런 발언이 없었으므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모욕죄도 당연히 성립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