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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부진이구아나2
다부진이구아나2
22.06.23

임신기 단축근로 근로자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가능여부?

1. 임신기 단축근로 시행 예정으로, 주 40시간 -> 주 30시간으로 단축 예정입니다.

2. 해당 근로자는 기본급 +시간외수당+만근수당+근속수당 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월 10시간의 시간외수당 지급 / 포괄임금제 시행의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

연장근로 할 가능성이 있는 직무의 직원이나, 임신 중이라 연장근로 할 가능성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3. 단축근로 시행 시,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을 예정인데,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350, 지역고용센터에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하다고 답변을 받았으나,

그렇게 적용하여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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