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단축근로 근로자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가능여부?
1. 임신기 단축근로 시행 예정으로, 주 40시간 -> 주 30시간으로 단축 예정입니다.
2. 해당 근로자는 기본급 +시간외수당+만근수당+근속수당 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월 10시간의 시간외수당 지급 / 포괄임금제 시행의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
연장근로 할 가능성이 있는 직무의 직원이나, 임신 중이라 연장근로 할 가능성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3. 단축근로 시행 시,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을 예정인데,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350, 지역고용센터에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하다고 답변을 받았으나,
그렇게 적용하여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실제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임신중인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를 할 수 없으므로 수당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되나, 일정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라면 임신 중의 여성에게는 연장 근로를 폐지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의 미지급은 법률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월급을 책정할 때 월급에는 연장근로시간 10시간분의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에 연장근로가 불가능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신기 단축근로 중의 임금은 삭감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포괄임금제가 연장근로여부와는 상관없이 전근로자에게 동일하게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삭감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달리 연장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신기간 중 연장근로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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