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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이구아나2
다부진이구아나222.06.23

임신기 단축근로 근로자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가능여부?

1. 임신기 단축근로 시행 예정으로, 주 40시간 -> 주 30시간으로 단축 예정입니다.

2. 해당 근로자는 기본급 +시간외수당+만근수당+근속수당 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월 10시간의 시간외수당 지급 / 포괄임금제 시행의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

연장근로 할 가능성이 있는 직무의 직원이나, 임신 중이라 연장근로 할 가능성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3. 단축근로 시행 시,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을 예정인데,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350, 지역고용센터에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하다고 답변을 받았으나,

그렇게 적용하여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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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실제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임신중인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를 할 수 없으므로 수당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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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되나, 일정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라면 임신 중의 여성에게는 연장 근로를 폐지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의 미지급은 법률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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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월급을 책정할 때 월급에는 연장근로시간 10시간분의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에 연장근로가 불가능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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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신기 단축근로 중의 임금은 삭감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포괄임금제가 연장근로여부와는 상관없이 전근로자에게 동일하게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삭감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달리 연장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신기간 중 연장근로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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