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가 없는 회사 산재처리방법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ㅠㅠ
제가 근무를 하다 양쪽 무릎을 다쳐서 2주정도 병가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산재처리를 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는 산재도 최대한 막으려하고 병가가 아닌 연차를 소진해서 쉬게 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병가안내가 없어 내일 합의할때 2주정도의 무급병가를 받고 싶은데 병가가 없다고 연차소진을 하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ㅠㅠ
연차를 소진해서 쉬게 된다면 산재로 돈을 받지도 못하고 제가 그 이후에 근무하게 될 날들이 너무 힘들거같아서요.. 무급병가는 노동자가 요청하면 받을 수 있긴 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