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시 제 연차 차감이 되나요? 사측에 불이익은 있나요?
1/30 업무수행중 허리를 삐어 설연휴 포함한 평일 약 2주정도를 쉬고 2/18에 다시 출근하기로한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허리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1.위의 기간을 우선 제 개인 연차로 처리했을때, 산재승인되었다고 가정하면 휴업/요양급여 받기가 불가능한가요?
1-1.불가능하다면 제 연차를 취소하고 무급처리후 산재승인되었다고 가정하면 휴업/요양여받기 가능한가요?
2.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경우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다고알고있는데, 4일이상이라는 내용이 진단서에 포함되어있어야 하나요?
3. 개인적인사유로 4일 이후부터 오늘11일까지 치료를 받지못했고 다시 통원치료 받으려고 합니다. 중간에 치료를 받지않았어도 산재를통한 휴업급여든지 요양급여든지 지원을 받을수있나요?
4. 산재로 근로자의 3일이상휴업이 발생하는경우 사측에서 산재발생신고표를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저의 산재가 승인이 되든안되든 이것은 사측이 무조건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나요?
4-1. 이런경우에, 사측이 산재발생사실을 숨기려한다면 어떻게하나요? 그런경우 사측이 벌금 내야된다는것은 알지만, 저와 회사만 입다물면 솔직히 없는일이 되지않습니까?
5. 산재신청시 회사측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생긴지 3년미만의 사업장에 관련한 내용이 있던것같은데 잘 기억이안나네요. 회사는 19년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혹시나해서... 제 입사일은 20년2월입니다)회사측에대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요양기간 중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가급적 진단서에 요양기간이 명시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3.승인된 요양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는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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