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자의나 타의로 인해 죽게될경우 현재있는 빛에 대한 부분
현제 이혼하고 혼자살고있는 상황이며
제명으로 된거는 월세 보증금과 제 명의로된 차량한대(해당 차량은 전와이프와 아이들이 사용)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 여동생이 한명있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과 땅이있는데 예전에 동생이 알아본바로는 어머님과 여동생의
빛이있어서 집과 땅을 처분시 마이너스가 될상황이라합니다
제가 이상황에 전와이프가 요청하는 대출을 받던지 이미 받은 대출이있는 상황에서 자살이든 사고로든 죽게되면
해당 부분에 대한 변제는 어느쪽에서 지게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