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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융통성있는양념게장

매우융통성있는양념게장

25.05.30

전세 만료 전 이사를 갔고, 기존의 전세집에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졌어요.

제가 전세집 만료가 7.7. 인데, 매매로 다른 집에 이사를 먼저 오게 되었어요.

혹시 몰라 이사갈 때 전세집에 몇 가지 점유물은 놓고 나온 상태구요.

전세집에 다음 세입자가 6.30.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전에 에어컨, 도배 등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해줘야 하는 상황인가봐요.

이럴 때, 6.30. 이전에 집주인의 에어컨, 도배 등에 협조를 해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혹시 주의하거나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전세집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기간동안 저의 권리를 행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5.30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질문자님은 보증금을 받으면서 임대차목적물을 이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동은 임대인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관계라면 호의를 베푸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협조할 수는 있겠지만 점유를 완전히 인도하는 경우라면 대항력 상실 등이 문제될 수 있기에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권리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하고,

    그 전에 내부 상태 확인 후 원상회복에 대해서도 미리 논의해두셔야 추후 임대인의 부당한 청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