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공연히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단 댓글은 그러한 내용이 없이 단지 특정 단과대의 여자라는 정도를 기재한 것으로
이미 어느 단과대인지 그리고 A의 실명까지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위법성이 있는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고소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