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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24
검붉은알파카2423.11.15

에브리타임 댓글 고소 가능할까요?

어떤 글에 학생회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고

저는 댓글에 "이 학생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라는 댓글을 달고 "~~게 구성이 된다" 라는 글쓴이의 답변을 받은 후 "원래 다들 힘 주고 다니던데 ㅎㅎ"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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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원래 다들 힘 주고 다니던데 ㅎㅎ" 라는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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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글 내용만으로는 모욕의 의사로 댓글을 단 것인지 분명치 않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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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떤 부분이 모욕죄가 문제되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경멸적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어야 하는데, 위 내용 중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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