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브리타임 댓글 고소 가능할까요?
어떤 글에 학생회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고
저는 댓글에 "이 학생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라는 댓글을 달고 "~~게 구성이 된다" 라는 글쓴이의 답변을 받은 후 "원래 다들 힘 주고 다니던데 ㅎㅎ"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원래 다들 힘 주고 다니던데 ㅎㅎ" 라는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글 내용만으로는 모욕의 의사로 댓글을 단 것인지 분명치 않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떤 부분이 모욕죄가 문제되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경멸적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어야 하는데, 위 내용 중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