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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느시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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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중간정산과 관련한 문의

근로자가 무주택자로서 주거 목적의 월세(임대차) 보증금 부담을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은 5,000,000원이며,

근로자가 요청한 퇴직금 중간정산 예정액은 약 25,000,000원 수준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5,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지급(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지급 가능 범위 및 판단 기준(증빙서류 기준 포함)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 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정산액의 범위위는 법에 정하여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전부를 정산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미)과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잔금 지급 후 1개월 내 지급영수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보증금 부담 한도(5백만원) 내에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2. 설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