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급여제도 중간정산과 관련한 문의
근로자가 무주택자로서 주거 목적의 월세(임대차) 보증금 부담을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은 5,000,000원이며,
근로자가 요청한 퇴직금 중간정산 예정액은 약 25,000,000원 수준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5,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지급(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지급 가능 범위 및 판단 기준(증빙서류 기준 포함)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