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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친절이넘치는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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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합의 금액 0원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작성하지도 않은 차용증으로 인해 민사 재판을 진행 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작성하지 않았다는 필적과 그 차용증을 작성한 피고 1의 진술도 있는 상황입니다

피고1과 원고는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전액을 값아주기로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빌리지도 작성하지도 않은 차용증으로 인해 기각을 요청 드렸지만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조정때 저의 억울함과 대여금 소송의 금액을 전액 안값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증거물을 별도로 법원에 신청 후 조정 기일에 들고 가야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능력좋은 변호사님들 도와주시툐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은 말 그대로 조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본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본인 입장이 그러하다면 조정을 진행할 게 아니라, 판결을 구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전혀 작성한 게 아니고 작성하도록 위임한 것도 아니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은 당사자간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질문자님 입장만 반영하는 내용의 조정은 상대방 동의 없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조정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가지고 계신 자료나 주장하실 것은 미리 법원에 모두 제출해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