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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차장내에서 도로진입하기위해 우회전으로나오다좌측에서 직진중인타차량접촉
상가주차장엣니도로진입하기위해우회전으로나오던중좌측에서 직진중인타차량과의 접촉사고에대한과실상계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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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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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과 상가 주차장(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사고 시에는 도로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과실이 80%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이 때에 양 차량의 서행 여부 등에 따라 과실이 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 중 도로 주행중인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2:8 정도의 과실이 나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