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앞주차장에서 주차후 나오던중 우측에서 죄측으로직진하던 타차량과 접족사고낫습니다
과실비율은 대략어느정도되는지 알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진출입시에는 본선 도로의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나와야 합니다.
사고가 날 경우 2:8 정도로 주차장 진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과실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고 조사 내용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주차장, 사유지 등)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도로에 진입하여야 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도로 진입 차량의 과실 80 : 20 도로 주행차량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에 선 진입 여부, 과속 여부 등에 따라 과실이 조정됩니다.